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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6년 3월 18일 자 12면「청소년 ‘OD 환각놀이’ 유행 뒤엔, 캐묻지 않는 ‘창고형 약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이 창고형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수면유도제, 진통제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꺼번에 수십 알씩 과다 복용해 환각을 체험하는 ‘OD(OverDose)’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청소년들이 창고형 약국에서 이들 약물을 손쉽게 구입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OD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위험성도 전하고 있다.
문제는 기사가 OD가 확산되는 현상을 창고형 약국이 방조하고 있다면서 창고형 약국에서 약물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는『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직접 약을 골라 담는 방식인 데다 약사가 증상 확인과 복약 상담도 하지 않아 아무 제약 없이 약을 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15세 여자 청소년이『“창고형 약국은 대형 마트 같은 분위기여서 의심의 눈초리를 덜 받고 약을 살 수 있다”』는 언급도 전했다. 16세 A군이『“창고형 약국이라도 너무 많이 사면 의심을 살까 봐 여러 번 나눠 계산했더니 별 말 없더라”』는 경험담도 넣었다. 기자가 직접 창고형 약국에서 수면유도제(10정) 일곱 상자를 거리낌 없이 구입했다며 일부 수면유도제는 한 상자가 가격이 2000원을 넘지 않아 청소년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한국일보는 ‘OD’에 이용되는 약물을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해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수준을 넘는 선정적인 보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악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부작용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