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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77 대구?경북 지지율도 뒤집혔다… 민주 29% vs 국힘 25%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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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3월 13일 자 5면「대구?경북 지지율도 뒤집혔다… 민주 29% vs 국힘 25%」기사의 제목, 동아일보 3월 27일 자 A6면「TK 민주 25%… 민주 27%, 서울 민주 42%… 국힘 18%」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와 지난 23~2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를 각각 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동일한 17%, 민주당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한 43%였다』라며『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3%포인트 하락한 25%, 민주당의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한 29%로 기록됐다』라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에 기사의 제목에서「대구?경북 지지율도 뒤집혔다… 민주 29% vs 국힘 25%」라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특히 TK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5%, 국민의힘은 27%로 오차범위 내였다』라고 전하며 그 기사의 제목으로「TK 민주 25%… 민주 27%, 서울 민주 42%… 국힘 18%」라고 달고 있다.
      두 설문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제목에서 언급한 수치는 이 오차범위에 드는 것으로 통계학상 순위의 의미가 없다. 기사 본문은 ‘오차범위 내’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특히 표본 수가 줄어드는 항목별 표본 오차범위는 전체 표본오차 범위보다 더욱 벌어진다.
      하지만 두 신문사는 모두 제목에서 이 같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언급 없이「민주 29% vs 국힘 25%」라는 수치만 나열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