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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76 닻올린 노봉법… 극한 ‘춘투’ 봇물 터진다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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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6년 3월 9일자 1면「닻올린 노봉법… 극한 ‘춘투’ 봇물 터진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 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큰 제목을 「닻올린 노봉법… 극한 ‘춘투’ 봇물 터진다」라고 달았다. 이는 대규모 사태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독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실제 대규모 파업이나 격렬한 투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원청을 선정해 대규모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한 정도다. 그럼에도 단정적인 제목을 사용해 극한 투쟁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또 기사는 전반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과 기업 측 우려를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주요 대기업의 대응과 경제계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문 등은 비교적 상세히 소개된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법 개정 취지에 대한 설명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한쪽 시각에 무게가 실린 채 갈등과 혼란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균형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행태는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기사 내용도 사회적 갈등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신중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