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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6년 3월 19일 자 3면「성과급 더 달라며 몽니… ‘평균연봉 1.6억’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결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2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한 삼성전자 노조 상황을 전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실현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기사는 사용자 측이『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연봉 상한선 상향,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노조는『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사용자 측이 난색을 보이자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에 기사의 제목을「성과급 더 달라며 몽니… ‘평균 연봉 1.6억’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결의」라고 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1억6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번 총파업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우려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을 ‘몽니’라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사전적으로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기사 본문에도 이러한 표현은 없다.
설사 삼성전자 직원 연봉이 다른 직종, 다른 회사보다 높다 하더라도, 회사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 노력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다. 따라서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몽니’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