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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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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4 대기업 오너家·셀럽의 ‘원픽’ 동선 노출 최소화가 ‘경쟁력’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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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11일 자 24면「대기업 오너家·셀럽의 ‘원픽’ 동선 노출 최소화가 ‘경쟁력’」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위 기사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고급빌라를 소개하고 있다. 앞에는 한강, 뒤에는 남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에 보안마저 최고인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펜트하우스에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지난해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137억원 전액 현금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며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들의 거주 사실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는 장원영 이외에 기사 속 소제목에서「배우 김태희·범 DL 가(家) 인사들 보유…임상민 대상 부사장도 현금 매입」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 범 DL 가 인사 중 한 명인 이해성 대표를 언급하며,『이해성 대표 또한 1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2년 3월 임세령 대상 부회장의 동생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에게 98억5000만원에 팔았다』라며 재벌가 부동산 거래 사실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문은 기사 속 그래픽을 통해 장원영, 허진수씨 등 연예인·기업가들의 사진과 이들의 주택매입가 등의 정보를 적시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지를 노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불법 침입, 도청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팬들은 물론 안티 팬들까지 몰려들 수 있고, 이 경우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거주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특정 부동산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