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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3월 19일 자 1면「아이 4명과… 울산 생활고 30대 가장 극단선택」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3월 20일 자 8면「생활고에… 네 자녀 삶 앗아간 아빠」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3월 20일 자 11면「“혼자 아이 4명 키우기 힘들다”… 생계위기 알고도 비극 못 막아」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3월 20일 자 A25면「네 자녀와 아빠 숨진채 발견… 유서엔 “힘들다, 미안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4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각각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가장과 4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부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4자녀를 살해한 참혹한 사건이다.
문화일보는「아이 4명과… 울산 생활고 30대 가장 극단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일보는「생활고에… 네 자녀 삶 앗아간 아빠」제목으로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한국일보 역시「“혼자 아이 4명 키우기 힘들다”… 생계위기 알고도 비극 못 막아」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는「네 자녀와 아빠 숨진채 발견… 유서엔 “힘들다, 미안하다”」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모두가 제목에서 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생계고 탓의 자살임을 적시한 것이다. 각 신문사 기사들은 본문에서도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다며 자살의 수단까지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비슷한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 외 자녀들을 살해한 행위는 유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