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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3월 11일 자 5면「“같이 가실 분” SNS로 퍼진 위험한 초대… 10대 자살률 10년새 75% 증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위 기사는 최근 카카오톡 등 SNS에서 동반자살의 은어인 ‘두부장사’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 널리 퍼져 동반자살에 대한 충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두부장사 하실 분.”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김 모씨는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서 이 단어를 본 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겉으로는 평범한 말처럼 보였지만 두부장사라는 단어가 ‘동반자살’의 초성을 딴 은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SNS의 금칙어·검색어 차단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 단어를 입력하자 채팅방이 여러 개 노출됐다』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현상을 계기로 실제 청소년 동반 자살 통계를 전하며 우리 사회 경각심이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살’ 관련 은어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기사의 제목으로「“같이 가실 분” SNS로 퍼진 위험한 초대… 10대 자살률 10년새 75% 증가」라며 “같이 가실 분”, ‘위험한 초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동반 자살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12~20세 또래 무리 속 역할 등에 대한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여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비슷한 고민에 빠진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유혹’마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사는 본문에서 ‘두부장사’라는 은어로 카카오톡 등 대중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살 동반자를 구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정보도 노출하고 있다.
기사는 동반 자살의 ‘위험한 초대’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한 가장 민감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