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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71 이중삼중 업무에 우울증 치료…軍은 마지막까지 몰랐다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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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6년 3월 25일 자 8면「이중삼중 업무에 우울증 치료…軍은 마지막까지 몰랐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간부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육군 홍모(28) 중사 사건의 배경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홍 중사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유가족, 지인을 취재해 2024년 부대에 전입한 뒤 그해 중순부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홍 중사에게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부대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내부 관리체계와 인력 운용구조에도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기사는 이러한 정황을 전하면서 홍 중사의 유서 내용을 인용했다. 즉『“‘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미안해서였다”며 “남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려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 알기에 저의 짐을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그대로 노출했다. 또 유서 내용을 말풍선 그래픽으로 만들어『출근해서 예전처럼 일할 수 없고, 뭐든지 금방 까먹게 되고 무기력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정말 최근에는 살면서 처음으로 지각도 할 뻔했다』『점점 삶이 무채색이 되어가고 생기를 잃어간다』『불안장애 판정으로 처음 약을 먹은 것이 24년 7월말…26년 3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등으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서 내용은 자살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메시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홍 중사의 당시 고통을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때문에 당사자의 극단적인 심리상태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비슷한 심리상태에 있는 독자들이 극한 행동을 답습할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사는 유서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처리해 독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게다가 기사는 ‘부대 환경 적응 실패로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 자살로 이어졌다’는 구조로 자살 동기를 단순화했다. 제목도「이중삼중 업무에 우울증 치료…」라고 달았다. 우울증 환자를 비롯해 같은 상황에 놓인 군인과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