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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70 대신證 직원<전직 < 주가조작/내부자 신고로 드러나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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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3월 18일 자 25면「대신證 직원< 전직 > 주가조작/내부자 신고로 드러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대신증권에서 일했던 전직 부장 A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했고 내부자가 이를 검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A가 주가조작을 벌였던 시기는 대신증권에서 일하던 때가 아니었는데도 기사는「대신證 직원 주가조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점이다. 비록「직원」위에 ‘< 전직 >’이라는 글자를 넣었지만 이마저 작게 처리해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직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노출되면서 현직 이미지가 강해 “대신증권 직원이 주가조작”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목은 전 직원의 개인 범죄인데도 기업과 연결된 구조여서 마치 대신증권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고,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