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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69 민주노총 하청노조 900곳, 원청에 ‘무더기 교섭’ 요구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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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3월 10일 자 A10면「민주노총 하청노조 900곳, 원청에 ‘무더기 교섭’ 요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동계가 원청을 상대로 대규모 교섭 요구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영계가 느끼는 불안감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00여 개 사업장에서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을「민주노총 하청노조 900곳, 원청에 ‘무더기 교섭’ 요구」라고 달았다. 기사 본문의 단체교섭 요구 추산 수치를 단정적인 제목으로 달아 독자들이 실제 교섭 요구 건수로 오인하게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