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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6년 3월 4일 자 1면「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사법개혁 첫 수용 의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자들에게 피력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조 대법원장이『“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 기사 큰 제목을「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사법개혁 첫 수용 의사」로 달았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을 통해 그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사법개혁 3법에 원론적으로나마 처음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법안을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목은 조 대법원장이 기사에서『“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발언을 수용 의사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자리에서『“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안 자체를 찬성하거나 받아들이겠다는 명확한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조 대법원장의 짤막한 언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 3법을 수용하겠다고 풀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맥락상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끝까지 비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조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아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