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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3월 9일 자 10면「민생은 뒷전… ‘이 대통령 공소취소’로 선거 치른다는 정청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권 진영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방선거 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기사는『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여당의 6·3 지방선거 핵심 어젠더가 됐다』라며『반면에 지방균형발전과 경제성장과 같은 민생 어젠더가 부각될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 기사의 제목을「민생은 뒷전… ‘이 대통령 공소취소’로 선거 치른다는 정청래」라고 달았다. 민생 안건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마치 정 대표가 민생 안건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만을 선거 이슈로 삼겠다고 밝힌 것처럼 독자들이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민생 안건을 논의하는 공간이 협소해지고 있다고 했을 뿐이다. 기사에서 관련해 언급한 내용 역시『충남·대전 통합으로 지방선거의 승부수가 되는 듯했던 행정통합 논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며 김이 빠졌다』라는 한 건뿐으로 ‘민생을 뒤전으로 돌렸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사실 이 제목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여당 대표가 민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 본문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에 대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민생은 지역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물론 어느 당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여당인 민주당이 민생 못지않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선거 주요 안건으로 삼고 나선 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민생마저 뒷전으로 했다고 제목에서 단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