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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65 “진짜 사장과 교섭” 춘투 봇물 예고…원청-하청 ‘노노갈등’…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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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3월 10일 자 A8면「“진짜 사장과 교섭” 춘투 봇물 예고…원청-하청 ‘노노갈등’ 우려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으로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대거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대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기사는 경영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익명의 취재원을 남발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다.『조선업계 관계자는…』『한 경제계 관계자는…』『자동차업계 관계자는…』『한 재계 관계자는…』등이다.
      이처럼 기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불러올 우려 섞인 상황을 전망하면서 4명의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문구도 기사 본문에 없고 기사의 흐름이 인용 구절을 수위 등으로 볼 때 취재원을 익명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익명의 취재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 속에 담긴 사실을 검증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기사 작성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인도 뒤따를 수 있다.
      또 익명의 취재원을 통한 발언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해당 신문은 물론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함께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이런 점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한다면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뉴스가 범람하는 작금의 언론 주변 환경에 비추어볼 때 취재원의 실명 표기는 한층 더 중요하다. 인터넷 매체들을 능가하는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