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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6-2 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재시험 …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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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5년 12월 2일 자 A12면「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재시험 치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1,004차 회의(2026년 1월 14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6-1006)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충실한 취재를 거쳐 증언과 물증을 확보하고 쓴 기사다.
      한국일보는 재심청구 상세 사유를 통해 해당 기사는 2025년 11월 29일 ‘검찰실무1’ 시험 직후, 특정 로스쿨 수업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특정 죄명들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험 문제의 80~90%와 일치한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취재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법조계 관계자 및 로스쿨 출강 경험이 있는 현직 검사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해당 수업이 사실상 ‘문제 유출’로 인식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특히 타 매체의 경우 법무부의 입장문 배포 이후 보도했으나, 한국일보는 사전에 확보한 정황의 밀도가 다른 입체적인 보도를 수행했다. 시험에 참여한 참가자의 “수업 중 죄명 예규 파일의 죄명들 가운데 하이라이트한 것들이 시험의 80~90%를 차지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수업 중에 해당 검사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라고 시험 내용 유출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발언도 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한국일보는 증언 뿐 아니라 ‘미현 점검이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 12장 사진’ 물증을 통해 강의 중 자료에서 형광 표시된 죄명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무엇보다 해당 보도 이후 한국일보는 기사에 언급된 검사와의 직접적인 해명도 따로 보도해 “학습용이 아니라 교수용 자료가 노출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검사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2) 한국일보는 이 기사를 보도하는 데 있어 타사와 달리, 일방적인 사건 발생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검사의 해명자료를 상세히 보도해 해명의 기회를 줬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2025년 12월 25일 자 사회 10면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에서 해당 검사는『단순 실수로 공개된 문서』라며 『실제 출제된 것보다 많은 죄명에 강조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저로 인해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검찰실무1 재시험을 보게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며『강원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은 형광펜이 칠해진 자료는 본 바도 없고, 제가 5분 정도 빠르게 죄명표 보는 법을 설명하면서 읽어준 것에 불과했음에도 시험문제 유출을 받았단 오명을 쓰게 돼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검사는 형광펜 강조 부분 노출과 관련 기사에서『한양대 로스쿨은 다음 날 형사재판실무 시험이 있어 빨리 강의를 끝내줬어야 했기 때문에 구두로 죄명표 읽는 법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프로젝터에 띄우게 된 것』이라며『외장하드에 게시용 죄명표와 제가 보던 죄명표 파일이 구분돼 있었는데, 한양대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가 보던 죄명표가 게시됐다』라고 해명했다.

      3) 재심청구 사유를 통해 본 한국일보의 취재 자세는 분명 제보된 사건을 일방적인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심층 취재를 벌였으며 해당 검사의 해명자료를 상세히 보도해 해명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대한 신문윤리위의 ‘주의’ 결정은 법무부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는 검찰실무 시험의 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시험을 치르게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제목에서 ‘의혹’이나 ‘혐의’라는 표현 없이 단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제보를 통한 취재에서 다양한 물적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심청구서에서 신문사 스스로 밝히고 있듯 “사실상 ‘문제유출’로 인식되는” 것, 즉 문제 유출의 의심이 짙은 것이지「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시험 문제의 사전유출은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다. 우리나라는 해당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위반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처벌이 엄한 만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가지고 혐의자를 기소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혐의자일 뿐 범죄자는 아니다. 즉 본 기사에서 한국일보가 남다른 취재로 타 매체보다 더 많은 물증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고 해도 문제 유출의 의혹이 더 짙은 것일 뿐이지, 시험문제 유출을 확인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제1,004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