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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2월 23일「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 국내유일 ‘특허물질’로 치매물질 99% 억제시켰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 국내유일 ‘특허물질’로 치매물질 99% 억제시켰다!」란 제목으로 동결건조누에 상품인 천수복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험을 통해 단기기억력 173% 증가, 악성종양 88% 감소,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99% 억제 등의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험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 시행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광고는「치매물질 99% 억제」란 단정적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또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