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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06 7호선?신림선 더블초역세권 APT 마지막 5억대!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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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2월 24일「7호선?신림선 더블초역세권 APT 마지막 5억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동작구 최저가 5억대 아파트, 7호선?신림선 더블초역세권 APT 마지막 5억대!』란 제목으로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다시 없을 명품힐링 라이프 보라매 파르크힐』아파트 건축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이어진다.
      이 지역은 사업계획승인도 나기 전인 조합설립인가준비 단계로, 향후 분양금은 단정할 수 없는 단계다. “서울 초역세권 주택 5억대!”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과장된 표현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언론사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독자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는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