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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05 무릎 수술, 연골 주사 맞지마! 2주 만에 완치 가능해!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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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무릎 수술, 연골 주사 맞지마! 2주 만에 완치 가능해!」란 제목으로 관절 건강기능식품인 ‘관절보궁’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URL을 클릭하면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 번호 210811394 번호 제시와 함께『해당 페이지는 허위 및 과장 없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를 완료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전제한 뒤, 독자의 이름과 연락처, 나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거쳐 회원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에 ‘2주만에 완치 가능’이라고 못 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무릎 수술, 연골 주사 맞지마! 2주 만에 완치 가능해!」란 제목으로 관절 건강기능식품인 ‘관절보궁’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URL을 클릭하면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 번호 210811394 번호 제시와 함께『해당 페이지는 허위 및 과장 없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를 완료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전제한 뒤, 독자의 이름과 연락처, 나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거쳐 회원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에 ‘2주만에 완치 가능’이라고 못 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무릎 수술, 연골 주사 맞지마! 2주 만에 완치 가능해!」란 제목으로 관절 건강기능식품인 ‘관절보궁’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URL을 클릭하면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 번호 210811394 번호 제시와 함께『해당 페이지는 허위 및 과장 없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를 완료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전제한 뒤, 독자의 이름과 연락처, 나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거쳐 회원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에 ‘2주만에 완치 가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