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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18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은 위 광고에서 “72세 할아버지 6.9㎝ 중요부위가 27㎝로 커진 비결이..”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클릭하면, 74세 김만호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나온다. 그는 “7㎝였던 성기가 지금은 27.8㎝가 됐다”며 ‘맨즈텐’이라는 제품을 소개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미지를 게재했고, 소팔메토가 주성분인 이 제품을 복욕하면 발기부전, 조루, 성기크기, 강직도 모두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제품을 섭취하면 남자의 성기 크기가 4배 확대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소가격을 알려면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맨즈텐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남성 맞춤 건강식품으로 잦은 소변과 배뇨시 불편함, 활력 개선 등이 주 효과로 설명된다.
위 광고는 독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허위·과장된 문구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 광고는 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위 광고는 ‘성기’ 등 선정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조처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