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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75 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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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5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5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2월 5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최강몸짱 70대 할머니가 운동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클릭하면, 올해 74세인 박미자씨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는 “우먼올핏을 복용했더니 1주일 만에 10㎏이 빠졌고, 2주차에는 피부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객감사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름과 연락처, 나이 등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먼올핏 생산업체인 ㈜라르츠엑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73명 대상 시험결과를 보면, 12주 복용 시 체중감량은 2.20±2.40(㎏)에 그쳤다. 결국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