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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74 담배, 오히려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 3가지!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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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mobile.newsis.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3일「담배, 오히려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 3가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위 광고에서 “담배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3가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다. 담배는 ‘백해무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는 “담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40대 직장인 민수씨의 블로그 글이 나온다. 요약하면 흡연자가 건강해지려면 니코틴 배출과 대사를 잘해야 하는데, 니코틴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성분은 ‘TF-343’이다. 도라지, 생강이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고 발기부전으로 고생한다면 ‘오르니틴’ 성분 함유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닥터놀로지 니클린’이라는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는 담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3가지 성분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결국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위 광고는 특히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 이런 광고는 이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