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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73 한강뷰 고급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 시작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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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cm.asiae.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19일「한강뷰 고급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 시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는 “한강 조망권의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반값에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클릭했더니, ‘라비움 한강’이라는 오피스텔을 선착순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한강 조망은 맞지만,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양 문의를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결국 위 광고는 거짓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