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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72 영종도 집값 난리났다! 1억대로 내 집 마련..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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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13일「영종도 집값 난리났다! 1억대로 내 집 마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광고는 “영종도에서 1억 원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영종 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분양 광고가 나온다. 입지, 혜택 등을 설명하는데 광고의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설명이 전혀 없다. 검색을 통해 모집공고를 살펴봤더니, 111㎡의 분양가격이 4억7560만~5억5790만 원이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