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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71 마곡 마지막 2억대 아파트 ‘즉시입주’ 선···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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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13일「마곡 마지막 2억대 아파트 ‘즉시입주’ 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광고는 “마곡지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2억원 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더 트루엘 마곡HQ’ 분양 광고가 나온다. 입지, 혜택 등을 설명하는데 광고의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설명이 전혀 없다. 검색을 통해 모집공고를 살펴봤더니, 가장 작은 전용 36㎡의 분양가격도 5억4600만원이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