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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mobile.newsis.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3일「검단신도시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는 위 광고에서 “검단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락, 전세가격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를 단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광고는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계룡건설이 분양중인 ‘엘리프 검단 포레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설명이 전혀 없다. 광고는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