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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69 그냥 소파 말고 자코모를 보세요 외 6건

1.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2.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4.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충청신문    발행인  이  경  주
7.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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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kyongbuk.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그냥 소파 말고 자코모를 보세요」제목의 UI(사용자 화면) 전체를 덮는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2월 3일「그냥 소파 말고 자코모 보세요」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매일신문(m.imaeil.com) 2월 3일「동탄센트럴치과병원」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울산매일(iusm.co.kr) 2월 6일「임플란트 가격 궁금하다면? 동탄센트럴치과병원」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2월 9일「kt M모바일 6GB+ 무제한 월 1만원대」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충청신문(dailycc.net) 2월 9일「안양의 미래1번가 IPARK SUJAIN」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강원일보(m.kwnews.co.kr) 2월 11일「kt M모바일 120GB 무제한 월 3만원대」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또는 플로팅(화면을 떠다니는)배너 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화면(UI)을 밀어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특히 상단 광고 주소(URL)가 하나같이 해당 언론사 주소와 같은 형식이다.
      기사 또는 백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 UI는 없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가 뜨거나, 아예 화면 대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기사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