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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68 [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 외 4건

1.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4.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5.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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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gn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16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대구일보(idaegu.com) 2월 2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시민일보(m.siminilbo.co.kr) 2월 24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전북도민일보(domin.co.kr) 2월 24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일반적인 언론사 기사의 제목 등 신문 편집체제를 모방했다. 클릭하면 한경닷컴TV가 운영하는 증권전문 포털 사이트 ‘와우글로벌’로 연결된다. 와우 글로벌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광고인데 형식이 일반 언론사의 기사 속보 창을 흉내 냈다.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의 글을 풀어가면서 여러 광고들을 소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광고다.
      그러나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위 광고들은 마치 뉴스 속보, 읽을거리 기사처럼 편집했다.
      오른쪽 상단에 구글 광고 아이콘이 있긴 하지만, 독자는 이를 광고가 아닌 기사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