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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67 욕구불만 유부녀와 특.급.섹.스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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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0일「욕구불만 유부녀와 특.급.섹.스」제목의 동영상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광고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이미지 광고다. 이 광고는 특히 홈페이지 메인 면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에게 ‘첫 인사’로 낯 뜨거운 성인물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클릭하면 ‘쉐어박스 무료감상’’라는 성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페이지가 뜬다. 내용의 대부분은 성행위, 성인 안마, 성매매 및 폭행 등을 암시하는 콘텐츠로 채워졌다. 해당 이미지 또는 작품을 클릭하니, 성인 동영상 플랫폼이 열리고 계속 시청하려면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