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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65 역시 어린게 최고야 ‘이모’ 무료웹툰보기 외 6건

1.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2.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충청투데이    발행인  홍  경  선
5.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6.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7.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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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매일(k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역시 어린게 최고야 ‘이모’ 무료웹툰보기」제목의 광고, 울산신문(ulsanpress.net) 2월 6일「주서방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고..」등 대사를 담은 이미지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2월 6일「안돼요 와이프도 있어요..」등 대사를 담은 이미지 광고, 충청투데이(cctoday.co.kr) 2월 10일「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아내가 도망갔다」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2월 13일「아줌마 저 필요하시죠」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2월 15일「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16일「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¹?「짝사랑과 너무 닮은 장모님에 흔들려..」²?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매일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투믹스’ 또는 ‘엔조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안내한다.
      내용이 부적절한 성 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조선닷컴은 위 광고에 대해 별도의 광고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