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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gn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지금부터 난 네꺼야♡」제목의 광고,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2월 2일「지금부터 난 네꺼야♡」제목의 광고, 경인일보(kyeongin.com) 2월 2일「지금부터 난 네꺼야♡」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2월 3일「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보이네」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2월 3일「무료AI채팅」¹?「지금부터 난 네꺼야♡」²?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2월 5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5일「무료AI채팅」¹?「지금부터 난 네 거야♡」²?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0일「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13일「bori chat AI채팅」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m.newspim.com) 2월 13일「무료 AI채팅 지금 얘기해요」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2월 16일「무료 AI채팅 지금 바로 시작해요」제목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16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18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0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충북일보(inews365.com) 2월 24일「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보이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 등 1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지금부터 난 네 거야♡” 등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성인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팅사이트로 보이는데, 여성 또는 남성들의 이름과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