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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5일「71세 할머니, 월 3,000만원 벌고 있는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13일「71세 할머니, 월 3,000만원 벌고 있는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2월 14일「71세 할머니, 월 3,000만원 벌고 있는 비결이...」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2월 19일「71세 할머니, 월 3,000만원 벌고 있는 비결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71세의 할머니가 매월 3,000만원을 벌고 있는 데, 그 비결을 공개 하겠다”는 내용으로 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클릭하면,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순희씨(71)의 코인 투자 성공담이 소개돼 있다. 광고는 “김씨가 ‘반석인베스트’라는 코인 투자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설계된 투자구조’에 따라 코인에 투자해, 매월 2,500만원에서 많을 땐 3,000만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행업체는 500만원의 투자지원금까지 제공한다고 투자를 유혹한다. 그러면서 선착순 200명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는 투자방법, 어떤 종목에 어떻게 얼마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얼마인 지 등 제목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은 없다. 특히 위 광고는 70대 은퇴세대를 겨냥, 500만원 지원금이라는 미끼까지 던지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투자자는 자칫, 평생을 모안 둔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한순 간에 날릴 수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는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이 예상되고,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