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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61 미국로또 1등 당첨금 ‘2조’ 수령한 한국인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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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mobile.newsi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3일「미국로또 1등 당첨금 ‘2조’ 수령한 한국인」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2월 5일「미국로또 당첨금 ‘1조’, 한국인 당첨됐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와 아시아경제는 위 광고에서 미국로또 1등 당첨금으로 2조 원 또는 1조원을 수령한 한국인이 있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광고는 메가로또 코리아라는 미국로또 구매 대행업체 광고로 보이는데, “로또 1게임 무료제공”을 앞세워 로또 구입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허위의 사실을 담은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광고들은 독자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