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60 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 외 18건

1.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2.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8.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9. 충청투데이    발행인  홍  경  선
10.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최  진  영
1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1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4.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15.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16.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17.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18. 한스경제      발행인  최  기  억
19.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2월 2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3일「2026년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¹?「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²?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5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¹?「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 코인’ 당장···」²?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5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2월 6일「비트고인 전고점 넘었다 ‘이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2월 9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중도일보(m.joongdo.co.kr) 2월 9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충청투데이(cctoday.co.kr) 2월 10일「코인투자 똑똑하게 하려면 ‘이것’ 따라해라」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m.koreaherald.com) 2월 10일「1억넘은 비트코인 이제 ‘이코인’ 매수해라」¹?「꿈틀대는 우량코인...‘이것’ 지금 모아가세요」²?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0일「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0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2월 10일「1억넘은 비트코인...이젠 ‘이코인’ 매수해라」¹?「비트코인 전고점 넘었다 ‘이코인’ 매수해라」²? 제목의 광고, 경기신문(kgnews.co.kr) 2월 11일「꿈틀대는 우량코인...‘이것’ 지금 모아가세요」제목의 광고, 경북일보(kyongbuk.co.kr) 2월 13일「3개만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가상화폐 빅데이터 분석하여 종목..」 제목의 광고, 울산매일(isum.co.kr) 2월 20일「5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해라.」제목의 광고, 천지일보(newscj.com) 2월 20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2월 20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23일「1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것’ 시작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 등 1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특정 코인을 사면 900배 오른다” 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클릭하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홍보하는 상세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는 “손실 없이 큰돈을 모을 수 있다” 등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한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실과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다.
      그런데 900배 오를 코인이 무엇인지, 2억·10억 원을 손실 없이 모을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 중 특정 코인의 매매가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과장하거나 허위인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투자할 코인을 알고 싶으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한다.
      위 광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표현, 가능성  만을 앞세워 투기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채 코인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