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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58 900% 이상 오른 미국주식, ‘이렇게’ 투자해라! 외 4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4.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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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10일「900% 이상 오른 미국주식,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2월 10일「미국 주식투자는 ‘3개공식’만 똑같이 따라해라」제목의 광고, 경기신문(kgnews.co.kr) 2월 23일「미국 주식투자는 ‘3개공식’만 똑같이 따라해라」¹?「26년엔 미국주식이 대세다 ‘이렇게’ 투자해라」²?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2월 23일「미국주식으로 10억수익 내는 방법...‘이렇게’ 해라」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2월 24일「미국 주식투자는 ‘3개공식’만 똑같이 따라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미국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다. 클릭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급등 주를 추천하는 ‘나스닥터’ ‘아메리칸드림’ 등 투자자문업체의 광고가 등장한다. 광고에서 나스닥터의 경우 미국 전문 투자컨설팅 업체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들이 우량 종목을 추천해주는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묻어놓으라는 주식 ‘이것’, 10억 원의 수익을 낸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제시된 사례는 수천만 원 수익을 낸 것 뿐이다. 그러면서 1년 안에 1억 원을 만들고 싶거나, 10억 원 수익이 가능한 주식 종목을 알고싶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쉽게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게다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내용도 믿기 어렵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