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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57 800만원으로 “이 업체” 당장 사라! “몇 개월 만에 수억” 터졌다!! 외 7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2. 광남일보    발행인  차  재  진
3. 광주타임즈  발행인  백  형  모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6.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7.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8. 농민신문    발행인  이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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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800만원으로 “이 업체” 당장 사라! “몇 개월 만에 수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광남일보(m.gwangnam.co.kr) 2월 2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광주타임즈(gjtnews.com) 2월 2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2월 6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0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에...」제목의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2월 13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에 수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2월 13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월...」제목의 광고, 농민신문(nongmin.com) 2월 13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800만원 또는 1000만원 만 있으면 몇 개월 만에 수억 번다” 등의 문구로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개미투자자 임재영씨 인터뷰가 나온다. 주식투자 실패·성공담인데, 결론적으로 ‘큰손그룹’이라는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도움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1000만원으로 수억을 번 사례는 없다. 주식 잔고를 보여주는데 총 매입금액이 3억여 원이다. 제목과 다르다. 그러면서 ‘업체 이름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큰손그룹 주식 컨설팅’ 상담창이 열리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 %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위 광고들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데, 이를 믿고 투자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