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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kyongbuk.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2월 2일「dafabet 카지노 100% 최대 300,000원」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5일「dafabet 카지노 100% 최대 300,000원」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2월 10일「dafabet 매주 최대 312,500원 캐쉬 백을 받아가세요!」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20일「dafabet 카지노 100% 최대 300,000원 지금 플레이하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20일「dafabet 매주 최대 312,500원 캐쉬 백을 받아가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북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다파벳’이라는 온라인 베팅 플랫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다파벳(Dafabet)은 ‘글로벌 온라인 베팅 및 게임 플랫폼’이다. 스포츠 베팅부터 카지노, 포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4년 필리핀에서 설립됐는데, 스포츠베팅·온라인 카지노·라이브 딜러(룰렛, 블랙잭 등 실제 카지노와 유사한 환경에서 게임하는 것) 등 코너를 운영한다. 이용자가 플레이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이용은 국내법상 불법이다. 어기면, 이용자와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등에 따라 최대 5년·7년, 5000만 원·7000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버젓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위험성, 위법성을 간과한 채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