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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55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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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isplus.com) 2026년 1월 25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판의 광고, 경기신문(kgnews.co.kr) 2월 10일「에디터 추천기사」하단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와 경기신문의 위 페이지 우측에는 각각「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에디터 추천 기사」제목의 광고 판이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판에는 지나간 뉴스와 게임 등의 광고가 함께 섞여 노출돼 있다. 비록 이 판 우측에 ‘taboola 후원링크’ 라는 자막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독자들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라는 이 판의 제목 때문에 광고까지 기사로 오인할 여지를 남겼다.  
      경기신문의「에디터 추천 기사」하단에는 보청기, 보험, 결혼정보회사, 로또 판매업체의 광고를 담은 광고판이 붙어 있다. 우측 위쪽에 ‘i’라는 표시를 했지만 정체가 분명치 않은 데다가 에디터 추천 기사 바로 아래에 배치해 기사와 혼동할 여지를 남겼다.
      이런 편집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