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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54 청순한 얼굴속에 숨겨진 폭발적 성욕의 그녀 외 1건 외 1건

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2.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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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2월 6일「청순한 얼굴속에 숨겨진 폭발적 성욕의 그녀」1),「고급 스웨디시 마사지 예약하고 잠시후에 펼쳐지는」2) 제목의 광고, 전남일보(jnilbo.com) 2월 25일「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의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청순한 얼굴속에 숨겨진 폭발적 성욕의 그녀」제목의 광고와「고급 스웨디시 마사지 예약하고 잠시후에 펼쳐지는」제목의 팝업 광고를 볼 수 있다.
      전남일보에는「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제목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제목부터 성인용임을 짐작케하는 이들 광고를 클릭해 보면 성인용 사이트를 선전하는 광고판으로 이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기사 페이지에 선정적인 성인용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광고 윤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