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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2월 6일「청순한 얼굴속에 숨겨진 폭발적 성욕의 그녀」1),「고급 스웨디시 마사지 예약하고 잠시후에 펼쳐지는」2) 제목의 광고, 전남일보(jnilbo.com) 2월 25일「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의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청순한 얼굴속에 숨겨진 폭발적 성욕의 그녀」제목의 광고와「고급 스웨디시 마사지 예약하고 잠시후에 펼쳐지는」제목의 팝업 광고를 볼 수 있다.
전남일보에는「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제목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제목부터 성인용임을 짐작케하는 이들 광고를 클릭해 보면 성인용 사이트를 선전하는 광고판으로 이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기사 페이지에 선정적인 성인용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광고 윤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