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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53 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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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2월 14일「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광고는「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으로 < 알파메일 옴므 퍼퓸 >이라는 남성용 향수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제품 상세 정보와 구매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된다.
      제품 리뷰에『오늘 2번째 만남이었는데 이자카야에서 여자가 향이 너무좋다고 옆자리로오더니 은근슬쩍 밀착하더라구요ㅋㅋ 술도 들어갔겠다 저도 살짝 진도뺄려고 각 잡으니 본지 2번됬는데 모텔입성해버렸다는ㅎㅎㅎ』,『진짜 오늘 목적이 여자랑 진도를 좀 빼고싶다는 생각이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ㅋㅋㅋ여자도 나중에 물어보니 향이 진짜 정신 몽롱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고하네요ㅎㅎ』등 낯 뜨거운 후기들이 올라 있다.
      클릭 유도를 위해 이처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