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26 김태희 친언니, 수십억 아파트 압류됐다가 해제…“김태희와 전혀 관련 …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1월 30일「김태희 친언니, 수십억 아파트 압류됐다가 해제…“김태희와 전혀 관련 없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배우 김태희 친언니 김희원씨 소유의 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가 해제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는 김태희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 없이 ‘김태희 친언니의 아파트가 압류됐다가 해제됐다’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했다. 세금 체납과는 관련 없을 수도 있는 배우 김태희의 이름을 제목에 올림으로써 김태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사안을 다룬 다른 매체들이 제목에 ‘김태희가 증여한 아파트’, ‘김태희가 살던 아파트’, 또는 ‘김태희 소속사 대표였던 친언니’ 등으로 연관성을 설명한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