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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2월 19일「[영상]“남의 엉덩이 만지는 손, 토 나와”…롯데 고승민, 대만서 ‘성추행’ 폭로 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일부가 대만 전지훈련 중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추문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 롯데 선수단의 일탈 가운데 성추행이 포함돼 있었다는 SNS 글을 인용하며 선수의 실명이「고승민」임을 기사 표제에 공개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 5일 전인 2026년 2월 23일 해당 여성의 부인으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참고) 굳이 실명을 적시하며 피해 주장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고승민 선수나 롯데 구단 측에게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나 롯데 구단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