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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23 [영상]“우리 애 아직 고등학생인데, 내 나이에 겨우 86만원?”…한숨 느…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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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1월 30일「[영상] “우리 애 아직 고등학생인데, 내 나이에 겨우 86만원?”…한숨 느는 아빠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우리 애 아직 고등학생인데, 내 나이에 겨우 86만원?”…한숨 느는 아빠들」이라고 달았다. 제목의 표현만 놓고 보면 고교생 자녀를 둔 아빠가 86만 원밖에 못 벌어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내 나이」가 얼마인지,「우리 애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86만 원」은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라는 부분에서 나온 수치로 보이는데, 한숨 느는 아빠들과 연금을 받는 고령층과 고등학생 자녀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기사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기사 본문에 언급되지도 않고 근거와 의미가 불명확한 애매모호한 표현을 이용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과장된 제목 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