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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2월 18일「“소름 돋는다” 최준희, 웨딩 화보 장소 논란... ‘수자공양’ 의혹 제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오는 5월 결혼하는 최준희가 공개한 일본 웨딩 화보의 일부 장소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문은 “화보 중에는 빨간 턱받이를 한 돌 석상들이 배경에 다수 배치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미즈코쿠요(水子供養·유산이나 사산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한 공양)’ 의식 장소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일부 네티즌이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지만 기사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작가가 배경 위주로 정했을 수도 있다”, “단정하기는 이르다” 등의 신중한 반응을 전했다. 그럼에도 ‘소름 돋는다’라고 제목을 뽑은 것은 편집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문윤리실철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에 어긋난다.
같은 날 이에 앞서 보도한 일간스포츠(“소름 돋는다”…故 최진실 딸, 웨딩 화보 촬영지에 시끌, 2026.02.18. 13:56)와 뉴시스("소름 돋는다"…'결혼 발표' 최준희, 웨딩 화보 촬영지 논란, 2026.02.18. 14:11:37)의 제목을 표절했다는 오해 받을 여지를 남겼다. 두 언론사의 기사 본문에는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담았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