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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2월 12일「황희찬 영동대교 페라리 방치에 반박! ‘업체에서 잘 수거했고, 자신들이 컨트롤하겠다’고 연락! [핵심 쟁점 정리]」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2월 12일「황희찬 쪽 슈퍼카 영동대교 방치 ‘의전 갑질’ 논란에 “허위 사실, 법적 대응”」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0일「황희찬, 갑질+슈퍼카 요구 의혹에…누나 황희정 “악의적 음해” [공식]」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0일「‘의전 갑질’ 의혹에 법적 대응…황희찬 측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고소”」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0일「황희찬 친누나 “악의적 음해”…‘슈퍼카 의전 갑질’ 의혹 법적 대응」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2월 20일「황희찬 누나 “악의적 음해”…‘슈퍼카 의전 갑질’ 의혹 법적 대응」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2월 20일「“슈퍼카 갑질? 금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보복”…황희찬 소속사, 의전업체 고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희찬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페인 ‘바하나’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내용과 황 선수의 친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씨가 업체와 첫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후속 보도 내용을 다룬다.
위 매체 기사들은 그러면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첫 보도(※참고)를 인용해 황 선수 측의 갑질 의혹의 실체적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인용 매체를 ‘한 매체’로만 언급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