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9 ‘차은우 소속사’ 김선호, 탈세 의혹 적극 부인…“1인 법인 폐업 절차 중” 외 15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8.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9.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6.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2월 1일「‘차은우 소속사’ 김선호, 탈세 의혹 적극 부인…“1인 법인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2월 1일「김선호, 차은우 이어 탈세 의혹 나왔다?같은 소속사 같은 방식 ‘입장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일「차은우 이어 김선호도 탈세 의혹…“1인 법인 폐업 절차 중” 적극 부인」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2월 1일「‘1인 기획사’ 의혹에…김선호, “법적·세무 절차 준수”…국세청 문제제기無」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na.co.kr) 2월 1일「김선호도 가족 법인 의혹…“탈세 목적 아냐,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월 1일「김선호도 탈세 의혹?…“1인 법인 절세·탈세 목적 설립 아냐, 폐업 절차 진행”」제목의 기사, 전남일보(jnilbo.com) 2월 1일「김선호 가족 법인 논란 확산…소속사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1일「김선호도 ‘가족 법인’ 의혹…소속사 “탈세 목적 전혀 아니다”」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1일「차은우와 같은 소속사 김선호…“탈세 목적 아냐,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일「이번엔 김선호 가족법인 논란…“탈세 목적 아냐,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2월 1일「차은우 이어 김선호도 가족법인 탈세 의혹?…소속사 “폐업 절차 진행 중”」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2월 1일「‘차은우와 같은 소속사’ 김선호도 탈세??“법인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2월 1일「김선호도 가족 법인 의혹? 소속사 “탈세 목적 아냐”」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일「‘차은우 소속사’ 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의혹에…“절대 고의적 목적 아냐”」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2월 1일「김선호도 가족 법인 탈세? “폐업 절차 진행중” 부인」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2월 2일「김선호도 가족 법인 의혹 터졌다…소속사 “탈세 목적 아냐, 폐업 절차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김선호가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와 비슷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 측이 해명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그러나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탈세했을 가능성과 ‘탈세 목적이 아니며,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소속사 측의 해명을 가장 먼저 전한 스포츠경향의 보도(※참고)를 인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인용 매체 이름을 ‘한 매체는’으로만 적시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