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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30일「김태희 친언니 건보료 미납…아파트 압류됐다 해제」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30일「김태희 친언니, 동생이 준 아파트 압류됐다가 해제」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월 30일「김태희 소속사 대표였던 친언니, 건강보험료 미납에 30억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30일「김태희 살던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친언니에 증여, 건보료 체납”」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30일「“건보료 체납 인지못해”…김태희 친언니, 동생에 증여받은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30일「김태희 친언니, 동생에게 받은 30억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무슨 일」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월 30일「김태희 친언니, 동생에 받은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무슨 일?」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1월 30일「김태희 친언니, 수십억 아파트 건보공단에 압류?“채납 몰라 발생한 일”」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31일「김태희, 친언니 ‘30억 아파트’ 압류에 선 그었다…무슨 일?」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월 31일「김태희 친언니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소속사 “배우와 관련 無”」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배우 김태희 친언니이자 과거 김태희 소속사 루아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유 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가 해제됐다는 내용과 김태희 소속사의 이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일요신문 온라인 기사(※참고)를 인용해 이런 내용 등을 전하면서 출처를 ‘한 매체는’이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으로 두루뭉술 처리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