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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7 내연녀와 ‘함께 살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유’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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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2월 10일「내연녀와 ‘함께 살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유’」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1일「“내연녀랑 셋이 함께하자” 남편 제안에 ‘폭발’…살해 시도한 아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하고 내연녀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남편이 “함께 셋이서 함께 지내자”는 남편의 요청에 이어 실제 내연녀가 집으로 찾아오자 이에 격분한 아내가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하고 있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는 대구발 뉴시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통신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의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이데일리와 헤럴드경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치(결정 2026-3136)를 받은 바 있어 다른 언론사 보도를 표절하는 관행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