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6 “학생들 머리 쪼개려고” 손도끼 들고 고교 난입한 20대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18일「“학생들 머리 쪼개려고” 손도끼 들고 고교 난입한 20대」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8일「“누가 내 욕했지?”…손도끼 들고 고교서 학생들 위협, 20대 실형」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8일「“학생 머리 쪼개려고”…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9일「“누가 내 욕했어?”…손도끼 들고 고등학교 침입한 20대, 결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송고한「“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제목의 기사를 도입 부분만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한경닷컴(결정 2026-3129)과 헤럴드경제(결정 2026-3134), 파이낸셜뉴스(결정 2026-3134)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통신 기사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관행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4개 언론사의 보도는 매경AX이 연합뉴스의 보도임을 명시하고 기사를 쓴 것과 대조를 보인다.
      또 서울신문과 한경닷컴은 제목에서「“학생들 머리 쪼개려고”」라는 피해자의 자극적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해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