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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5 오바마 “외계인 존재” 발언 하루 만에 해명…“증거 못 봤다”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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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6년 2월 16일「오바마 “외계인 존재” 발언 하루 만에 해명…“증거 못 봤다”」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2월 16일「오바마 “외계인은 존재한다”더니, 인터뷰 하루 뒤 “분위기에 맞추려 한 답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16일 오후 3시 03분에 송고한 「외계인 있다더니…오바마, 인터뷰 하루 뒤 “증거 못 봐” 해명」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일부 바꾸고 문장 배열을 비틀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