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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4 머스크, 스타링크 전격 차단에…러시아軍 전선 통신 90% 마비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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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2월 7일「머스크, 스타링크 전격 차단에…러시아軍 전선 통신 90% 마비」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7일「“워키토키 기부해달라”…‘스타링크’ 차단에 러시아군 통신 마비」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7일「머스크 스타링크 차단에…통신 마비 직면한 러시아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7일 오후 12시 38분 송고한 「“머스크 스타링크 차단에 러시아군 ‘워키토키’ 급구 사태”」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고치고 한 문장의 순서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