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2월 24일「월가 뒤흔든 브레이크없는 ‘AI 공포’ 보고서 내용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4일「월가 뒤흔든 공포의 AI 투매, 시작은 이 보고서에서…무슨 내용이길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24일 오후 12시 25분에 송고한「월가 뒤흔든 'AI 공포' 보고서 뭐길래」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
문화일보는 일부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표현만 바꿔 전했고, 헤럴드경제는 기사 전체를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